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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0 14:25 조회4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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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FBAR라고 줄여서 명칭을 정했습니다.
FBAR는 Report of Foregi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이고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 또는 미국 체류를 1년 중 183일 이상 하는 경우 신고의무 대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법인, 파트너쉽, 신탁회사 등의 경우 모두 해당될 수 있으며 해외에 은행계좌는 물론 파생상품이나 증권, 연기금계좌를 포함한 모든 금융계좌 소지자의 경우 잔고 합계가 $10,000 USD를 초과한다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매년 6월 30일 미국 재무부 FinCEN Form 114라는 양식을 작성하여 그 내역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를 안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민사상 Penalty가 계좌당 $10,000 USD에서 잔고의 50%까지 제재가 있을수 있습니다.
형사상으로는 고의성 유무에 따라 $250,000 USD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되기도 하니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미국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이라는 제도로 FATCA, 즉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를 일컫습니다.
이러한 미국 기준의 해외소득신고제도는 일본의 경우 국외재산조서제출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여러나라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FATCA는 미국 IRS 국세청에 해외원천소득신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2010년 3월부터 미국 입장에서 자국 납세자의 역외탈세방지 및 금융정보 수집을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납세자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시 $10,000 USD에서 $50,000 USD의 벌금과 미신고금액의 40% 가산세 등의 제재가 있습니다.
박민호 미국세무사회(NAEA) 수석세무사(NTPI® Fellow)
미국세무사(EA) / 미국이민법무사(PARALEGAL)
한·미 사회보험관리사 / 미국공증인(Public Notary)
한국세무학 석사 / MBA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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