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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 SFOP 신고

2023년 미국세무신고 JP U.S. TAX 전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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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01 03:41 조회3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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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소유자이거나 또는 영주권 소유자가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소득을 발생시켰다면 그 금액을 미국으로 세금 보고해야 합니다.​

미국의 'Bank Secrecy Act'에 의하면 미국 세법 상 세금 보고 의무를 가진 사람이라면 1년 중 한번 이라도 미국 이외에 가지고 있던 금융계좌 합이 10,000만 달러 이상일 경우 그 계좌들에 대해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개별적 계좌가 10,000달러 미만인 경우 일지라도 보유하고 있는 계좌를 모두 합쳤을 때 10,000달러 이상일 때 초과하지 않은 계좌까지 모두 보고해야 하며, 만약 보고를 하지 않을시 불이익을 얻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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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해외계좌신고 보고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증권사 계좌와 보험, 주식, 펀드, 채권이 포함되며 보고 기한은 세금 보고 마감 기한과 동일합니다.

또한 매년 4월 15일까지 마쳐야 하는데요, 만약 그때까지 보고가 불가능 할 시 연장신청을 할 수가 있고 연장신청을 통해

10월 15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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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는 미국에서 세금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제도로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모든 금융계좌의 합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미국 국세청인 IRS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뜻한다고 하며, ​이 FATCA에는 두 가지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납세자는 해외 금융 자산을 미국세청에 보고 해야 하며 두번째, 해외금융기관은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해외금융정보를 직접 미국세청에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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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해외금융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이 있을 경우 보고를 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반드시 보고를 해야 본인이 불이익을 얻는 일이 없겠습니다.


박민호 미국세무사회(NAEA) 수석세무사(NTPI® Fellow)

미국세무사(EA) / 미국이민법무사(PARALEGAL)

한·미 사회보험관리사 / 미국공증인(Public Notary)

한국세무학 석사 / MBA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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