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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 신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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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01 01:32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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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는 미국외 국가에 보관중인 금융자산의 최고잔액 합이 1만 달러를 초과하면 신고합니다.

예금, 적금, 보험, 연금 등 모든 금융자신이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해당 금융자산은 달러로 환산을 해야 합니다. 

미국정부에서 고시하는 12월31일자 평균 환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의 달러 환율을 찾기 위해서는 아래 사이트가 유용합니다.


https://fiscaldata.treasury.gov/datasets/treasury-reporting-rates-exchange/treasury-reporting-rates-of-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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