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5일 전 납부인데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 > 미국개인소득신고

본문 바로가기

미국개인소득신고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는 게시물입니다. 

미국개인소득신고

4월15일 전 납부인데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06 19:52 조회18회 댓글0건

본문

4월15일 전 납부인데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


미국세금은 4월15일까지 납부되야 합니다.

전년도만큼 미리 납부하거나 당해 90%까지 추산해서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나옵니다.


하지만 4/15일 전에 세금계산만 했음에도 가산세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1000달러가 넘는 세금이 계산되는 경우로 이 또한 1/31일까지 당해 예정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1/31일 넘어서 세금보고를 준비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전년도에 세금신고를 해보거나 준비해본 경험이 있다면 1000달러가 넘는 세금이 예상될 때 1/31일까지 1/4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처음보고 하거나 1000달러 세금이 처음 나오는 경우 1/31일까지 미리 예정납부세액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사진처럼 가산세를 불가피하게 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742be84d58627b6670a5cda952405770_1712400717_45.pn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JP U.S. TAX SERVICE는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세법지식 공유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나 세법 개정 및 궁금한 점에 대해서 남겨주시면

검토 후 게시물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현황

오늘본서비스

없음

위시리스트

  • 보관 내역이 없습니다.

JP US TAX Service Group

회사명. JP U.S. TAX 미국세무신고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KGIT센터 16층 1604호
사업자 등록번호. 620-32-00824 대표. 박민호 전화. 070-8098-9461 팩스. 02-6305-347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은나리 전자우편주소. jpustax@gmail.com 입금계좌신한은행 110-231-552442 부가통신사업신고번호 2020-서울마포-1179

2022 Copyright © Design JP US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ORDER TRACKING

한진택배(TEL : 1588-0011)    

배송정보는 해당 택배사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RETURN & EXCHANGE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KGIT센터 16층 1604호

공지사항 및 이용안내를 참고하셔서 지정택배사로 반품요청해주세요

sns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