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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 SFOP 신고

SFOP와 SDOP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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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8 20:22 조회3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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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 (IRS)에 오랫동안 한국내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미국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미신고된 세금에 대한 페널티없이 해외소득을 신고하도록 하는 해외자진신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각 1~2차에 걸쳐 OVDP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이 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변경된 내용에 따라 간소화된 자진신고 절차 (Streamlined Procedures) 에 따라 미납세액 기준과 납세자의 세금회피 위험과 관련된 질문지 제출의무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탈세의 의도가 없었고 고의로 미신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Certification을 제출 하는 경우에 페널티를 면제 받으실 수 있으며 FBAR 역시 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s로써 누락된 FBAR를 페널티 없이 신고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해외 거주자 요건인 Physical Presence Test (비거주자의 경우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거쳐 최근 3년간의 소득세 신고와 6년동안의 FBAR를 신고하시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페널티외 미납 세금에 대한 이자는 납부하셔야 하는 점은 꼭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SFOP란?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로써 미국 시민권 및 영주권자로 미국 세금신고 기한이 지난 최근 3년의 기간 중 단 한해라도 해외(한국 등)에 330일 이상 거주한 해가 있는 경우.

지금까지 세금보고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비 고의적으로 누락했을 경우, 자진신고 간소화 제도를 통해 지난 3년치 세금 신고와 6년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게 되면 벌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SDOP란?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로써 세법상 미국 거주자이며, 해외거주 330일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지난 3년간 세금신고를 해오셨다면 이 제도를 통해 보고 하실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지난 3년치 세금 신고와 6년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게 되며, 앞서 설명드린 SFOP와는 달리 지난 6년 각 연도 말일기준 잔고 중 가장 높았던 해의 계좌잔고의 5%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박민호 미국세무사회(NAEA) 수석세무사(NTPI® Fellow)

미국세무사(EA) / 미국이민법무사(PARALEGAL)

한·미 사회보험관리사 / 미국공증인(Public Notary)

한국세무학 석사 / MBA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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