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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세금보고 dual status가 유리할까 Full year가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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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6 17:19 조회2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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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세금보고는 개인의 특정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Dual Status"와 "Full Year Resident" 상태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각각의 상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어떤 경우에 각각이 유리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Dual Status: Dual Status는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일부 기간 동안 비거주자(nonresident)로, 나머지 기간 동안 거주자(resident)로 세금을 납부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민자가 미국으로 이민한 해나, 미국을 떠나는 해에 Dual Status가 적용됩니다.

Dual Status가 유리한 경우는 비거주자로서의 소득이 적거나 세금이 덜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Dual Status에서는 비거주자로서의 기간 동안 미국 소스의 소득만을 세금에 부과합니다. 그러나, Dual Status의 경우 개인 공제나 대부분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Full Year Resident: Full Year Resident는 연중 내내 미국에서 거주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미국 내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며, 더 많은 세금 공제와 개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Full Year Resident가 유리한 경우는 세금 공제가 많거나, 비거주자 기간 동안의 미국 외 소득이 없는 경우입니다. 또한, 부부 공동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도 Full Year Resident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영주권자의 세금보고 상태는 개인의 소득, 미국 내외에서의 거주 기간, 그리고 가능한 세금 공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결정하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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