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보는 미국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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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29 21:41 조회2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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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설립절차를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 미국법인을 설립할 주 결정
(1)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직원도 고용하고, 사무실도 임대하는 주를 선택합니다
(2) 미국에서 위와 같은 영업활동, 직원고용, 임대가 없는 경우에는
(a) 법인세가 없거나 유리한 주를 선택합니다- 와이오밍 주등
(b) 법인의 투자가에게 유리한 주를 선택합니다- 델라웨이 주등
2. 미국법인의 영문명 결정
(1) 미국법인명 뒤에는 일반적으로 INC를 넣어야 법인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APPLE INC
3. 미국법인의 법인주소 결정
(1) 미국에 실질적인 사무실임대를 할 경우- 임대주소를 법인주소로 사용가능
(2) 미국에 사무실운영에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가상오피스를 임대해서 법인주소로 사용하면서 우편물 등에 관리도 가능합니다.
(3) 미국내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 경우, 이와 같은 개인주소도 법인주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4. 미국법인의 임원과 이사 결정
(1) 임원은 OFFICER로 CEO, SECRETARY, CFO 세명이 일반적으로 필요하고 일인이 겸직이 가능합니다
(2) 이사는 DIRECTOR로 1인이상이면 가능하고 임원이 겸직이 가능합니다.
5. 미국국세청 (IRS)에 법인세금번호 (EIN)신청절차
(1) 원하시는 주에 법인설립등록이 완료되면 연방국세청인 IRS에 법인의 세금번호인 EIN번호를 신청합니다
6. 미국법인의 은행계좌개설신청 (BUSINES CHECKING ACCOUNT OPEN)
(1) 법인설립등록서류와 IRS에서 교부 받은 EIN을 기준으로 임원이 은행을 방문해서 법인의 은행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미국에 대부분의 은행들은 임원의 SSN(미국주민번호)를 요구하지만 SSN없이 개설이 가능한 은행으로 한국여권을 가지고 개설이 가능한 은행도 있습니다.
7. 법인의 출자와 주식발행
(1) 미국법인에 출자를 하고 주주는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2) 한국에서 출자하는 주주는 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고 출자를 합니다
(3) 미국법인은 이사회를 열어서 출자에 대한 의결과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에게 교부합니다.
8. 미국법인의 판매허가증 (SELLER’S PERMIT)
미국법인이 미국내에서 제화(Goods not Service)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허가증을 취득해서 최종소비자로부터 판매세를 징구해서 분기별로 주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9. 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증 (business license)
미국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시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합니다. 업종에 따라서 별도의 허가증이 필요한 경우(예: 음식점, 주류판매점등) 에는 추가로 신청해야 합니다
10. 미국법인의 세금보고
(1) 미국법인은 일년에 한번씩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법인세신고를 해야합니다
(2) 해당주에 franchise tax라는 사업세를 징수하는 주는 추가로 정해진 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1. 미국법인의 연례보고서 (Annual Report)
미국법인은 일반적으로 해당주에 일년에 한번씩 법인에 연보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CA주에 경우에는 STATEMENT OF INFORMATION이고 다른 주들은 ANNUAL REPORT라는 형태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 미국세무사회(NAEA) 수석세무사(NTPI® Fellow)
미국세무사(EA) / 미국이민법무사(PARALEGAL)
한·미 사회보험관리사 / 미국공증인(Public Notary)
한국세무학 석사 / MBA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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