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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민권 아이 미국여권 재발급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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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9 10:24 조회3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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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 한국에서 미국여권 재발급

선천적 복수 국적자인 22세 아들의 미국여권을 재발급 경우입니다.

현재 성인이라도 16세이후 처음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라면 대사관예약 후 ​대사관 방문하여 재발급받으셔야합니다.

아들이 아기일때 미국여권을 만들고 성인이 된후에 갑자기 여권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도 성인 첫발급으로 봐야 합니다.

대사관 인터뷰 예약이 필요한 DS-11 여권신청서를 작성해야하는 신청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성년 어린이

- 첫성인 여권

- 분실/도난 여권 신청자

- 해외출생신고

여권신청서에 반드시 사회보장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작성한 신청서를 프린트 하시되 서명은 하지 마십시오.

구비서류

-미국 시민권 증명서

-미국 출생 증명서(부모님의 성함이 기재된)

-해외 출생 신고서

귀화 증명서 원본, 또는 16세 이전에 발급 받은 미국 여권

(주의: 미국내 병원에서 기념으로 발도장등을 찍어 발급해주는 “출생 증명서”는 공식적인 미국 시민권 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출생 증명서는 주정부 또는 카운티 정부 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상의 이름이 다를 경우, 결혼 증명서나 법원 판결문 같이 이름 변경에 관한 서류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진이 있는 유효한 신분증: 운전 면허증, 군 신분증 등

-여권 사진 1 장: 2″ X 2″ (5 x 5 cm) 흰색 배경이고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1장 (안경을 쓰거나 군복 입은 사진,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여권 사진규격은 한국여권 사진규격과 다릅니다)

-성장사진:16세미만이였을때 발급받은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여권상의 사진에서 현재의 신청자의 모습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성장사진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165 불 신용카드 – 해외 사용가능 또는 미국 신용 카드로도 수수료를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신청자와 함께 대사관에 동행한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용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해외 승인 거래이며 미화로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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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미국여권 재발급시 반드시 부모 두사람이 동반해야 합니다.

네 ​부모님 두분 같이 동반하셔야합니다.

만약 한쪽 부모님 참석하신다면 부모/법적 보호자로 부터 공증받은 동의서DS-3052 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셔야합니다.

여권기간이 만료의 경우. 여권기간으로 인한 재발급 제한사항은 없으므로 만료된 여권으로도 여권 갱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면/비대면 여권갱신신청 여부는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료된 미국여권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한가요?

대사관 홈페이지에는" 2020년 1월1일 이후에 만료된 미국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2022년 3월31일까지 만료된 여권으로 미국을 직항편으로 귀국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수국적자로서 미국여권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한국여권으로 출국하고 미국 입국하셨던분 계십니다만, 직접 대사관에 재확인하시바라며 긴급여권을 발급하여 출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도 본국의 여권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공항에 되돌아와 임시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 소셜시큐리티 넘버) 분실한 경우 여권재발급이 안되나요?

소셜시큐리티 넘버를 발급 받은 적이 있는 분은 반드시 여권재발급신청서에 필수기재사항이므로,

필리핀, 마닐라에 주재하고 있는 Regional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 office(사회보장지역구)에 이메일을 FBU.Mailia@ssa.gov에 보내서 SSN카드 재발급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만약 여권이 만료되었다면 임시여권발급후=>SSN카드 재발급=>여권재발급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박민호 미국세무사회(NAEA) 수석세무사(NTPI® Fellow)



미국세무사(EA) / 미국이민법무사(PARALEGAL)

한·미 사회보험관리사 / 미국공증인(Public Notary)

한국세무학 석사 / MBA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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