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120 작성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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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8 20:45 조회5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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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서는 Form 1120입니다.(개인소득세는 1040)
1 line = 연결납세신고서. 연결납세 신고시 첨부 Form 851
단, 법인도 일정요건을 충족시 연결그룹사에 소속된 경우라도 법인들끼리 따로따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2 line = 인적지배법인의 경우는 Sch PH를 첨부
3 line = PSC의 경우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PSC는 전문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ch M3의 부분도 체크해야 합니다. 상호, 소재지, 귀속연도,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설립일자, 자산총액, 최초신고, 최종신고, 상호변경, 소재지 변경 등 체크해야 합니다.
1a에 총수입금(총매출액)을 넣습니다. 이는 손익계산서 내용을 그대로 적습니다.
1b는 매출환입과 에누리로 손익계산서 내용 적습니다.
1c에는 잔액(순매출액). 2번은 매출원가를 넣습니다. 여기까지 손익계산서 내용을 적습니다.
4 line = Sch C의 배당소득입니다. 이자, 임대, 사용료 소득, CG 등 자본소득을 넣는습니다. 법인도 Sch D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후 8 line (net CG)으로 갑니다. 만약 CL가 나면 여기에 오지 못합니다. OI과 상계가 안되기 때문이죠. (개인은 3,000달러까지 CL)
9 line = 4797통해서 사업용자산 처분손익(1245, 1250등). 8번을 제외한 것은 모두 OI/OL입니다. 8번만 CG/CL입니다.
10 line = 그밖의 기타소득입니다. 대손금 회수 등이죠. 이후 총소득이 나옵니다.
12번 line 부터 (비용)공제항목 처리합니다.
12 line = 임원보수
13 line = 직원급여를 처리합니다. 인건비 세액공제를 제외한 인건비 소득공제를 여기서 처리합니다.
14 line = 수선유지비입니다.
15 line = 대손금.
16 line =렌탈 deduction입니다. 이는 임차료입니다.
17 line = 각종 세금 및 면허비용입니다. 부동산세, 자동차세, 고용세 등입니다. 이밖에도 주 및 지방세. 부가세의 경우 식비는 여기가 아닙니다. 기계장치 취득 부가세는 부대비용입니다.(감가) 개인은 Sch A죠. 법인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공제됩니다.
18 line = 사업상 이자비용 공제.
19 line = 기부금.
20 line = 4562로 감가상각비입니다. 여기는 1125A(매출원가에 잡히는 것은 CGS로 떨리기에)는 미포함입니다. 감모, 광고선전비, 퇴직연금 보험료, 복리후생비 등이 아래로 옵니다.
국내생산활동공제가 없어지면서 공란이 하나 생겼습니다.
26 line = 기타공제입니다. 이후 총 deduction이 바로 12~26번입니다
28 line = 과세소득입니다. 이는 이월결손금 및 특별공제 차감전 과세소득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DRD로 수취배당금 공제가 이어집니다. 수취배당금 공제 전까지는 무난하게 천천히 해보시면 작성이 가능합니다.
박민호 미국세무사회(NAEA) 수석세무사(NTPI® Fellow)
미국세무사(EA) / 미국이민법무사(PARALEGAL)
한·미 사회보험관리사 / 미국공증인(Public Notary)
한국세무학 석사 / MBA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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