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첫해신고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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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첫해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보고의 시기는 언제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걸까요?

미국의 세금 신고 기한은 매년 4월 15일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영주권 취득을 올해 2022년 9월에 하셨다면 2023년 4월 1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첫해에는 일반적으로 듀얼 스테이터스와 풀이어 일렉션이라는 두 가지 방법 중 본인이 해당되는 조건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화면을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중신분을 의미하는 듀얼 스테이터스 신고법입니다.

영주권 받기 이전의 소득과 영주권 받은 후의 소득을 서로 다른 양식에 나누어 보고하는 방식입니다.

영주권 받기 이전의 소득은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입니다.

영주권 받은 후의 소득은 전세계의 소득입니다.

하지만 듀얼 스테이터스 신고법은 단점이 많습니다.

먼저 부부합산으로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또 표준공제 적용이 안됩니다.

영주권 받기 이전의 소득은 일공사공엔알이라는 폼으로 신고합니다.

영주권 받은 후의 소득은 일공사공으로 신고합니다.

다음은 풀이어 일렉션입니다.

부부가 같이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1년 내의 소득이 일정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일공사공에만 보고를 하는 방식입니다.

영주권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해당 해의 연중 총 소득을 보고 훨씬 간편하기에 1년의 총소득을 보고합니다.

이는 소득이 높지 않아서 세금이 계산되지 않는 경우인 경우 추천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모두 다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한편 저희 사무실에서 가장 많은 질문 중의 하나인데요,

미국 세금보고는, 연 총소득이 미국 국세청에서 제시한 표준 공제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럼 어떠한 종류의 소득들을 보고 해야 할까요?

급여 소득은 먼저 매달 받으시는 월급 등의 소득액입니다.

이자와 배당 소득은 금융기관이나 보유 주식 등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 소득입니다.

자영업 소득은 사업이나 프리랜서에서 발생한 소득 및 비용이죠?

양도 소득은 부동산이나 동산 등의 보유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과 손실을 보고합니다.

이때, 한국에서 상장 주식 양도 소득 등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도 보고합니다.

다음으로 임대 소득이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동산의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입니다.

로열티 소득도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지적 재산권이나 무형자산에 관해 받은 로열티가 있다면 보고합니다.

또 도박, 복권 등 기타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지노 등의 도박 소득과 복권 당첨 등의 기타 소득을 보고합니다.

영주권 첫해신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곳에서나 상담받지 마시고 미국세무신고 1등 사무실 JP US TAX 서비스를 통하셔야 안전하고 정확하게 세금신고가 가능합니다.

저희 JP US TAX는 영주권자 시민권자들의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호 미국세무사회(NAEA) 수석세무사(NTPI® Fellow) 

미국세무사(EA) / 미국이민법무사(PARALEGAL)  

한·미 사회보험관리사 / 미국공증인(Public Notary)   

한국세무학 석사 / MBA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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