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마감 한달이 지나면서 본인 세금보고 서류에서 오류를 발견하는 납세자들도 생기고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만약 잘못을 발견했더라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할 필요없이 국세청(IRS)에 수정 보고를 하면 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보고하지 않은 소득을 신고 후 찾아냈거나 고용된 업체에서 갱신된 연말정산 임금명세서(W-2 양식)를 다시 보내왔다면 수정보고 양식(1040X)을 작성해서 다시 제출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다만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만약 IRS에서 먼저 오류를 감지했을 경우라면 미미한 단순 실수는 고치고 넘어가거나 납세자에게 서한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서한에는 보통 3가지 선택지가 있다. 실수를 인정하고 추가로 세금을 내거나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또 기본 원칙은 동의하지만 세금 액수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라면 이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
미국 국세청 IRS가 지난해 세금보고 수정신고를 온라인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21일(현지시간) IRS는 지난 2019년 과세연도와 2020년 과세연도의 수정신고의 경우 온라인 이파일링(E-filing)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정신고 시스템의 궁극적인 온라인화를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IRS는 지난 2019년 과세연도 신고부터 이파일링으로 1040X신고서를 받아왔다.
당초 2020년 과세연도부터는 수정신고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팬데믹과 수정신고 온라인화 작업의 연장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소득세 수정신고인 1040X를 제외한 모든 수정신고는 오프라인 우편신고만 가능하다.
한편 수정신고시에는 환급금의 경우 계좌로 받을 수 없고 반드시 수표(CHECK)로 수령해야 한다. 1040NR은 수정신고가 전자로 불가하다. 온라인으로 수정신고시 1040X용 8879 폼을 꼭 첨부해야 하며 이전 신고시 제출한 8879는 필요없다.
IRS는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통해 "새로운 수정신고서와 1040 원본 그리고 수정신고용 8879를 온라인으로 첨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65세이상 신고서인 1040SR도 마찬가지다. 수정신고서가 처리되는 기간은 기존 13주에서 16주로 연장됐다. 전자 수정신고는 총 3번까지는 가능하며 4번 이상 신고될 경우에는 자동으로 거부된다.
수정 전자신고의 경우 납세자가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으며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박민호 미국세무사회(NAEA) 수석세무사(NTPI® Fellow) 미국세무사(EA) / 미국이민법무사(PARALEGAL) 한·미 사회보험관리사 / 미국공증인(Public Notary) 한국세무학 석사 / MBA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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