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양도소득세 관련 변화로 아래와같이 요약해볼수 있습니다.
● 세율의 변화(최고세율 인상)
●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
● 분양권 주택수 포함
●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2021년 양도소득세율, 양도세 기본세율
오늘은 올해부터 바뀐 부동산 세금관련 정책 중에서 양도소득세율의 세율변화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올해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3%포인트 늘어났는데요.
2017년에 최고세율 40%에서 42%로 조정한 데 이은 현정부 들어서 두 번째 인상입니다.
양도세를 계산할때도 소득세율을 기본으로 하는데
양도세율 또는 양도소득세율이라고 합니다.
양도세는 주택을 팔 때와 분양권과 같은 권리를 양도할 때에 발생하는 이익(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양도시 이득이 없다면 납부할 양도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년 양도소득세율은 기존 과세표준 7단계인 5억 원 초과 시 42%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에서 8단계인 10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최고 세율이 45%까지 상향되었습니다.
2021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그리고 올해 6월부터는 양도세의 단기 보유 세율도 대폭 인상됩니다.
6월 1일부터 1년 미만 주택을 양도할 경우 70%의 세율을 적용하고, 2년 미만은 60%가 적용됩니다.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도 지역에 관계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중과세율은 기존 2주택은 10%, 3주택 이상은 20%의 세율을 추가하는 중과세율 이였으나
올해 6월부터는 여기에 추가 10%를 더해 2주택자는 20%, 3주택 이상자는 3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6월 이후 적용되는 중과세율
올해 바뀐 양도소득세율 최고 45% 구간의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일 경우는 중과세율을 더해 최고 75%에 지방세 10%를 더하면 82.5%의 엄청난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분양권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60%의 중과세율이 적용하기 때문에 단기 프리미엄을 목적으로 취득한 분이라면 6월 이전에 처분하는 것을 고민하셔야겠습니다.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양도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지만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적용. 현재 보유 중인 분양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2년을 보유한 주택을 양도 시에 9억 이하는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7년 8월 2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1주택의 보유기간 2년을 판단할 때. 과거에 다주택이었던 기간이 있으면. 이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을 보유해야 합니다. (일시적2주택은 제외)
[장기보유 특별공제]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요건에 거주 기간이 추가되었습니다.
공제율 계산시 보유 기간 연 8%에서 올해부터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 기간 4%+거주 기간 4%’로 적용됩니다.
[세율인상 관련]
Q.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1.6.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분양권을 2021년 6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함.
1년 미만 보유시 : 70%, 1년 이상 보유시 : 60% (2021년 6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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