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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재원 세무신고 Dual status residence 혹은 Full year 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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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0 18:47 조회4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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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관세기준은 Worldwide income 즉,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본회사로부터의 월급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과세 대상 소득으로 넣어야 합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거주자가 되면 비거주자에 비해 공제항목이나 적용세율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공동신고를 진행할 수 있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거나 자녀들에 대한 Dependent claim을 한다거나 표준공제, 인적공제 등이 있습니다.

거주자는 과세 소득 범위가 큰 대신 공제나 세율 측면에서 더 유리한 점이 있는 반면 비거주자는 과세 소득 범위는 작지만 공제 받는 부분도 적고 세율 또한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미국에 들어온 첫 해 즉, Incoming year에 따라 비거주자, 두 개가 혼합된 Dual status residence 혹은 Full year resident일 수 있습니다. IRS의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가 Dual status residence일수도 Dual status residence에서 Full year resident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첫 해에 따라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해 즉, Departing year 또한 이와 비슷하게 경우의 수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금 복잡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항들을 제대로 적용한다면 Compliance 측면에서 또 Tax planning 측면에서도 더 큰 효용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사항들 이외에도 해외계좌신고에 관한 규정 역시 주재원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서 그 다음 해에 세무신고를 할 때 잘 보고를 해야 벌과금이나 세금을 내지 않고 불이익도 없다는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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