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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국 코로나 재난지원금 1차, 2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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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24 01:38 조회1,8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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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재난지원금 : 1,200$ + 500$

IRS 연방 국세청은 Non-Filers(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본인의 기본정보를 기입하면 코로나 지원금(Stimulus check)을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했었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던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도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사이트에 있습니다.

https://www.irs.gov/coronavirus/non-filers-enter-payment-info-here

코로나 지원금의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1)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세법상 미국거주자)로 사회보장번호(SSN)을 소지한 자

2) 다른 납세자의 부양가족으로 신고되지 않은 자

3)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이번 신청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8, 2019년도에 연방 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 자동지급

2)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retirement), 철도은퇴연금(Railroad Retirement benefits), SSDI 또는 survivor benefits 을 받는 경우 --> 자동지급

또한 nonfiler 신고는

1) 2019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2019년에 발생한 소득이 12,200달러(기혼부부 기준(24,400달러)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3) 2018 또는 2019년 소득세 신고의 의무가 없어 보고할 계획이 없는 경우

4) 2019년도 말일 기준 결혼을 했다면 부부가 공동으로 정보를 기입해야 함

입력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현재 우편 받을 주소 또는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SSN

미국은행계좌, 올해 초 IRS로부터 받은 PIN번호, 운전면허증 또는 주 발급ID 또한 자녀의 경우 이름, SSN또는 납세자 식별번호 및 본인 또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하시게 되면 지원금 신청상황 확인 및 추적도 가능합니다.

미국 계좌를 기입할 경우 Direct Deposit으로 지급됩니다.

미국 내 계좌가 없을 경우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그런데 우편발송은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언제 올지 막막하기도 하고 또 분실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신청 후 1-2일안으로 심사결과에 대해 이메일로 통보해줍니다.

2차 재난지원금 : 600$ + 600$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물러나기 전 마지막 선물로 재난지원금 1인당 2000불씩 주겠다고 예산안을 올렸었는데 너무 많다는 이유로 600불로 삭감됐습니다.

이는 2019 세금 보고 금액 기준,

•$75,00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개인 혹은 개별세금보고 부부 $600 (1차때는 $1200)

•$150,000 이하의 소득을 가진 맞벌이세금보고 부부 $1200 (1차때는 $2400)

연간 총 소득금액이 그 이상일 경우 초과 금액에 따라 5% 감소되며 아래 금액 이상일 경우는 해당이 없다.

•$87,000소득을 가진 개인 혹은 개별세금보고 부부.(1차 때는 $99,000)

•$174,000 소득을 가진 맞벌이세금보고 부부(1차 때는 $198,000)

17세 이하 부양가족의 경우 $600(1차에서는 $500)

H1-B도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Physical Present test 3개연도 테스트를 통과한 세법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즉 올해 기준으로

2021년 모든 체류일

2020년 x 1/3

2019년 x 1/6

= 이 3개연도를 합친 것이 183일 이상이 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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