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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한국 퇴직금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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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24 01:48 조회2,5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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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한국 퇴직금 세무처리

영주권을 받아 미국으로 나갈경우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미국에 지불해야 할까?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영주권 첫해 신고는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비자로 입국해 영주권자 되면서 그해 전체에 대한 소득을 신고하는 full year election.

2. 또는 입국 이후 소득만 신고, 둘 중 한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는 dual-status --> (이민 첫해만 가능한 옵션)

이중 dual 일때 퇴직금을 받는 시기에 따라 경우의 수가 2가지 생깁니다.

1.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한국에서 수령 후 랜딩하는 경우.

2. 랜딩 후 퇴직금을 받는 경우 등 2가지가 있습니다.

퇴직금 과세를 피하는 방법은 dual status에서 1번입니다. dual status 2번과 full year election에서는 퇴직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미국의 세율은 전체 소득에 대해 누진세율로 정해지니 본인의 전체소득안에서 full-year인지 dual-status로 할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서 퇴직금을 받게되는 경우

세금보고를 할때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IRP 계좌에 퇴직금이 입금되면 일시금으로 일반 저축 계좌로 옮기면 세금보고 대상이 됩니다.

단 IRP에 묶어두면 미국세금보고 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퇴직금이 과세될 것 같으면 인컴이 없을때 혹은 적을때 (tax bracket 10_15%일때) 바로 그냥 세금보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이 안급하다면 IRP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의 세금은 전체 소득 합한후 이에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7만불 이하면 약 15%입니다.

이때 한국에 낸 세금은 공제가 되어 연방세는 내지않아도 됩니다(해외소득공제, 해외세금공제 등 선택, 이중과세 방지) 단, 주세가 과세될 수는 있고요.

기준은 그 해 전체 소득액입니다.

가급적 미국 입국전(영주권받기전)에 퇴직금을 받고 입국 후 소득만 세금신고하는 듀얼스테이터스 리턴을 선택해 세금신고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또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받아 매년 퇴직 소득을 분산해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듀얼 스테이터스로 보고하면 미국 랜딩전 소득은 0으로 보고할수 있습니다

한국 퇴직금에 대해 세금 폭탄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소득세와는 별개로 5%정도만 내는데 미국은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구간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소득세 구간이 15%면 차액인 10%를 추가로 냅니다.

즉 IRP 계좌에서 출금 안하시면 돼요.

랜딩과 동시에 영주권자가 되면서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원래는 그 해 전체에 대한 소득을 세금 신고해야 합니다.

이민 첫해 영주권자가 되기전과 된 후로 신분을 나누어 Dual status 로 신고 가능합니다.

영주권자 된 이후의 소득만 신고하는 옵션 선택이죠.

이민전 재산 정리 및 퇴직금등 소득이 많았다면 고려해볼 옵션입니다.

이민비자 손에 쥐고 미국 첫랜딩하기 전에 한국 퇴직금 수령하면 미국 세금은 피할 수 있구요. (듀얼 스테이터스 리턴)

더받으려거나 맞춰서 출국했다가 미국 입국 후 퇴직금 수령하는 경우는 미국 과세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규모가 큰 분들은 랜딩전에 해결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퇴직금이 적다면 덜 나올 수 있고요.

퇴직금의 미국 세금은 퇴직금 수령 년도의 전체 소득이 대상입니다.

미국 첫 랜딩 하는 순간부터 영주권자 신분입니다.

미국 공항에서 여권에 찍힌 날짜부터입니다.

그 전에 퇴직금 수령 하셨으면 첫해 미국 세금 신고할 때 듀얼 status로 신고하시면 미국에 세금 안낼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미국 랜딩 전에 퇴직금 수령하면 세금 면에선 유리합니다.

랜딩 이후 수령하게 되면 총 소득 금액과 합산돼서 세율이 결정되기에 한국에서 낸 세금을 제외한 만큼 미국세율을 따릅니다.

랜딩하는 주에 따라서 주세도 추가로 납부하게 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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