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재원 고용세 15.4%를 꼭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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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0 18:47 조회4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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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사이의 사회보장세 협정 즉, Bilateral agreement.
이 제도는 한 나라의 거주자가 다른 나라의 사회보장세에 대한 부담을 추가로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의 국민연금제도와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의 보장을 받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나와서 근무를 하고 미국에서 월급을 받더라도 미국의 사회보장세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주재원 신분 중 특히 L 비자로 오신 분들은 이와 같은 사회보장세 협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장세의 부담은 대략 본인 연봉의 15.4%인데 이 부담을 지지 않다고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는 굉장히 큰 효용이기에 미국 현지 법인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사회보장세를 부담하고 있는지 면제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세금을 내왔다라고 한다면 IRS에 환불을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주재원은 소득세 신고에 있어 특별법을 적용받기에 이를 잘 숙지한다면 법을 준수한다는 측면, 또 가장 큰 절세를 누릴 수 있는 옵션을 찾는다는 측면에서 모두 효용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세에 있어서 사회보장세협정에 따라 15.4%의 사회보장세를 부과받지 않아야 하며 환불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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