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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포닥의 한미조세협정 조약은 어떻게 적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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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3 01:27 조회3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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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에 J1 status로 포닥을 시작하게 된경우

SSN이 없으면 W9 대신 W-8BEN을 작성하라고 요청이 옵니다.

W-8BEN 의 목적 중 하나는 체류신분 증명에 있습니다.

세법상 합법적인 비거주자 (Non-resident)임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대학에서 일하는 researcher인 경우 조세조약 Article 20 (Teachers)에 따라 2년 세금 감면을 받습니다

한미조세협약의 Article 20의 혜택으로 2년간 세금면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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