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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세조약( J1/J2 유학생, 연구원,연수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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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6 19:15 조회4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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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세 조약 (한미 세금 협정)

한미세금협정에 의해서 세금 감면을 받는 것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이것은 F1, J1과 같은 체류신분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방문 기관과 하는 일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 J1 체류신분이면 무조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J1 유학생과 일반 회사 연수생 (인턴)은 Article 20의 세금 전액 면제가 아니라 Article 21(1)의 $2000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Article 20: 대학/교육 기관에서 공공목적의 교육/연구를 하는 경우, 만2년간 전액 세금 면제 (세금 보고 햇수로 2년이 아님)

조약문을 보면...

(1) Where a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한국 Resident가)

... is invited by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or by a university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미국 정부, 대학, 인정된 교육기관 등에 의해 초청되어)

... to come to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pected to exceed 2 years (2년 이하의 예상 기간으로)

...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engaging in research, or both, at a university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and such resident comes to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primarily for such purpose, (가르치거나 연구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온 경우)

... his income from personal services for teaching or research at such university or educational institution shall be exempt from tax by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대학이나 교육기관교육에서의 연구 근무 급여는 미국연방 세금을 면제한다.)

... for a period not exceeding 2 years from the date of his arrival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기간은 도착일로부터 만2년간임.)

(2)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income from research if such research is undertaken not in the public interest but primarily for the private benefit of a specific person or persons. (공공목적이 아닌 연구의 수입에는 세금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

- 이 조항이 J1 비자로 입국한 방문교수나 Post-Doc 연구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이 조항에는 비자/체류신분이 J1이어야 한다는 제한은 없고, 체류 기간, 일을 하는 기관, 일의 성격 등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다. 물론 J1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H1B이라도 조건에 맞으면 (예를 들어서, 2년 이하의 기간의 H1B로 입국한 대학 연구원 (Post Doc))이라면 적용할 수 있다.

J1이라 하더라도 일반회사에 인턴으로 왔다면, 이 세금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 대신 아래 21(2) 조항의 연수생 (Trainee)로 보고 $2000 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 위 조항에서, 입국시 예상 체류기간이 2년 이하이어야 함을 유의할 것. 그래서, DS2019의 기간이 2년 초과이거나, 2년이라 하더라도 며칠 일찍 입국을 하면, 입국일로부터 예상 체류기간이 결과적으로 2년을 넘게 되어서 이 조항에 의한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경우에도 그냥 신청해서 세금 면제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DS2019의 기간이 2년 초과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급여 담당자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 2년 조항을 따져서 세금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세금을 떼는 경우도 있다. 대학에서 세금을 미리 뗀 경우에도, 나중에 본인이 세금 보고 (Tax Return)을 할 때, Tax Treaty에 의한 면세라고 표시해서 모두 돌려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엄격히 말해서 규정에 어긋난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IRS에서 예상 체류기간 등을 따로 조사하지 않으므로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음.

어떤 사람은 DS2019가 3년으로 되어 있더라도, 교수와의 계약서를 2년 미만으로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세금 면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아예 DS2019를 2년 미만으로 수정해서 세금 면제를 받기도 한다고 함. (나중에 DS2019를 연장함.) 만약 이 조항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 대신에 다음 21(1) 조항을 적용해서 Trainee로서 $2000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임

또, 포스트닥으로 미국에 와서 첫 2년동안 세금 면제를 받은 후 계속 체류하게 되면, 그 이후 5년차까지는 Article 21(1)에 의해 $2000 소득 공제를 받을 수도 있음. ('Trainee/연수생'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함.)

Article 21(1): 유학생/연구원/연수생

- 근로 소득 (Personal services) $2000 소득 공제

- 근무와 관계없는 장학금 (Grant, Allowance, or Award)은 전액 공제

- 햇수로 5년차까지 (5 taxable years: 2006년 12월 31일에 미국에 입국해도 2006년이 1년차이므로 5년차가 되는 2010년까지 적용함.)

- J1 비자로 회사 인턴으로 미국에 온 경우나, F1 유학생이 졸업 후 OPT로 일한 경우, Trainee (연수생)으로 간주해서 $2000 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Article 20과 Article 21(1)는 합해서 도착일로 부터 5년차까지만 적용됨. 즉, 유학생으로 5년 체류했고, 졸업 후 바로 Post-Doc이 되었다면 Article 20의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없을 것임. 더구나, 이 경우에는 유학생으로 5년간 체류한 것 때문에 Post-Doc를 시작할 때 이미 세법상 Resident Alien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Article 20에 있는 '한국 Resident가 미국에 올 때라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임.

그런데, 만약 유학생으로 5년간 체류 후 한국에 가서 몇년을 살다가 (즉, 세법상 한국 Resident이라면), Post-Doc으로 미국에 다시 왔을 때 Article 20의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음. (규정 상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Article 21(2): 유학생/연수생

- 한국인과의 고용/계약에 의해 미국에 파견된 경우. (보통 한국 회사의 파견 직원)

- 만1년간 $5000 소득 공제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음.)

Article 21(3): 유학생/연구원/연수생

- 정부 기관의 프로그램으로 만1년 이하 체류

- $10000 소득 공제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음.)

이외에 다른 조항들도 있음. 이들 규정들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 한가지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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