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us person의 연금 세무처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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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21 15:18 조회3,4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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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교수 및 연구직으로 근무하셨던 분들이 한국에 오시면서 미국 국적 및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한국 국적을 재취득하거나, 미국 비자를 갱신하지 않은 채 Non-US person이 되기도 합니다.
그 후에 미국에서 받는 연금 (Social Security Benefit 및 401k, IRA 포함)에 대해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할까요.
Non-resident는 연금을 받기 전 30%를 withholding 합니다.
연금은 종류에 따른 Tax Treaty 적용이 다릅니다.
한국-미국의 Tax Treaty에 의거, Social Security Benefit은 지급하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있으며 그 세율은 30%입니다.
만약 withholding 없이 지급받았다면 미국에 Form 1040NR을 신고하면서 3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401(k) 및 IRA는 다릅니다.
한국-미국의 Tax Treaty에 의거, 거주하는 국가에 세금을 내게 되어 있어, 한국에 거주한다면 미국에는 세율이 0%입니다.
만약 미국에서 1042-S 받았는데 이미 30%를 withholding 했다면 Form 1040NR을 보고하여 withholding 되었던 30%의 금액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단, 401(k) 및 IRA는 59.5세 이전에 출금한다면 10%의 penalty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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