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F1 비자의 미국세금보고와 8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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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5 20:13 조회763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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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은 매년 미국 국세청 IRS에 세금보고를 합니다.
유학/연구/인턴 등의 비자로 체류하는 비거주자도 한국과 달리 수입에 상관없이 모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은 세금신고 시 미국국적자 혹은 외국인으로 구분지어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거주자냐 혹은 비거주자냐로 나뉘어 신고를 하게 됩니다. 즉, 누구나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자진신고제입니다.
미국에서 발생된 소득은 미국 정부에 신고하셔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더 많이 나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적게 나오면 차액보다 환급받게 됩니다.
만일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IRS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로 임의의 세액을 계산하여 IRS에서 받을 돈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IRS에서 임의로 세액 계산할 때는 Tax Treaty Deduction 2천달러는 전혀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자진신고 할 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J1인턴으로 근무 중이라면 매년 1월말까지 W-2라는 양식에 받게 될텐데요
W-2란 연간근로소득과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원천징수 등의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증으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J1, F1 Visa의 경우 거주자 요건 미국 내 183일 이상 거주은 충족하나 비거주자인 Non-Resident로 분류됩니다.
J1비자로 미국에 체류 과거 6년 중 F1 또는 J1으로 미국 체류기간이 2년 이상 없었을 경우 비거주자입니다.
그러기에 1040-Form이 아닌 1040NR-Form으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이 없고, 신고할 내용이 많지 않다면 1040NR-EZ Form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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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fg님의 댓글
sdfg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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