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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무신고시 코로나19로 인한 FEIE의 present test 기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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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02 17:58 조회4,0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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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무신고시 코로나19로 인한 FEIE의 present test 기간 변경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신고시 해외근로소득공제 관련한 present test

기간이 변경됐습니다.

1. 중국에 있었던 경우 : 2019년 12/1 ~ 2020년 7/15일까지도 present test 기간에 합산 가능합니다.

- 코로나19로 중국에서 330일을 못채우고 미국으로 돌아온 경우죠.

- 예를 들어 3개월 중국에 있다가 2019년 12/1일에 미국으로 돌아왔다면

3개월 + 12/1부터 7/15일까지인 7개월반을 합산한 10개월15일 중 330일을 만족하면 됩니다.

5개월이면 5개월 + 12/1부터 7/15일까지인 12개월반을 기간으로 해서 330일을 만족하면 FEIE가 성립됩니다.

- 단, 홍콩과 마카오는 제외

2. 중국외의 국가에 있다가 귀국한 경우 : 2020년 2/1일부터 2020년 7/15일까지 FEIE presence test 기간에 합산됩니다.

-이는 한국의 경우죠. 한국에 2019년 6월부터 있다가 2020년2/1일에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해도

2019년 6월부터 2020년7/15일까지 FEIE presence test 기간에 합산되는 겁니다.

-FEIE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길어진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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