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세, 미국 시민권 or 영주권 포기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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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02 18:01 조회3,2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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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or 영주권 포기한 사람
미국 시민권 및 영주권을포기했다면, 포기한 해의 세금보고가 무척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expatriation tax return을 잘 마무리해야 완전히 미국 세금보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기한 해는 dual status return으로 보고하여, 포기한 시점 이전과 이후의 소득을 나누어 보고하게 됩니다.
한편 covered expat에 적용되면 국적 포기세를 자동으로 내야합니다.
먼저 신분상의 기준으로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Covered Expat에 해당이 되고
미국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15년 이내에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8년 이상 유지했을 때 Covered Expat에 해당이 됩니다
Covered expat란?
1) 국적을 포기한 해 이전의 5년도 동안 평균 약 $16만 불의 세금을 납부한 경우
2) 국적을 포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순자산이 $200만 불 이상인 경우
3) 기존에 미국 세금보고 및 정보 보고 (FBAR, FATCA 등)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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