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시 해외소득 세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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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2 09:59 조회3,8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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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영주권 취득 후 미국당국에 보고해야할 세금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의 세금체계는 과세자에 따라 연방, 주, 카운티, 시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납세자는 법인과 개인으로 구별됩니다.
세금은 개인소득세, 재산세, 영업세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 후에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했는데 추가로 또 미국 당국에 납부해야하는지 걱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미국 영주권(임시 영주권포함)을 취득한 사람은 영주권을 받은 날이 속한 해부터 지역(나라)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미국 당국에 세금을 보고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세금 보고가 곧 세금 납부가 아닙니다.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했다면 미국에서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곳에 세금보고
- 특히 Equity 방식으로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한 경우 Dividend(배당금)에서 나오는 배당소득도 세금 보고
- Loan 형식으로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한 경우 이자(Interest)를 받으므로 이자소득 또한 세금보고
미국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다른 어떤 소득을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지역(나라)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용, 사업, 임대 등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위의 두 가지와 함께 반드시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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