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를 내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07 16:23 조회4,07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미국영주권을 포기하면, 미국에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를 내나요?
미국의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영주권을 포기하면, 미국에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를 내야합니다. 다만, 모든 영주권포기자가 국적포기세를 내는 것은 아니라 ‘과거 15년의 과세기간 중 8과세기간이상 영주권자(Long-term resident)’인 사람만 국적포기세 대상입니다.
여기서 과세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365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10년 12월31일에 미국에 있었다면 2010년 한해는 1과세기간이 됩니다.
201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미국에 있던 사람과 2010년 12월31일 하루만 있었던 사람은
같은 과세기간 1년입니다.
2010년 12월31일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월1일에 영주권을 포기하면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년 총 8과세기간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