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를 내나요? > IRS 최신뉴스

본문 바로가기
IRS 최신뉴스

미국에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를 내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07 16:23 조회4,078회 댓글0건

본문



미국영주권을 포기하면, 미국에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를 내나요?


미국의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영주권을 포기하면, 미국에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를 내야합니다. 다만, 모든 영주권포기자가 국적포기세를 내는 것은 아니라 ‘과거 15년의 과세기간 중 8과세기간이상 영주권자(Long-term resident)’인 사람만 국적포기세 대상입니다.


여기서 과세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365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10년 12월31일에 미국에 있었다면 2010년 한해는 1과세기간이 됩니다.


201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미국에 있던 사람과 2010년 12월31일 하루만 있었던 사람은


같은 과세기간 1년입니다.


2010년 12월31일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월1일에 영주권을 포기하면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년 총 8과세기간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의뢰현황

오늘본서비스

없음

위시리스트

  • 보관 내역이 없습니다.

JP US TAX Service Group

회사명. JP U.S. TAX 미국세무신고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KGIT센터 16층 1604호
사업자 등록번호. 620-32-00824 대표. 박민호 전화. 070-8098-9461 팩스. 02-6305-347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은나리 전자우편주소. jpustax@gmail.com 입금계좌신한은행 110-231-552442 부가통신사업신고번호 2020-서울마포-1179

2022 Copyright © Design JP US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ORDER TRACKING

한진택배(TEL : 1588-0011)    

배송정보는 해당 택배사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RETURN & EXCHANGE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KGIT센터 16층 1604호

공지사항 및 이용안내를 참고하셔서 지정택배사로 반품요청해주세요

sns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