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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쪽에 부동산을 가질 경우 1가구 2주택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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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24 02:18 조회4,2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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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집이 1채, 미국에 1채면 --> 한국 1채만 봅니다.


1가구 2주택은 미국 부동산은 제외됩니다. 


한국에 집이 2채, 미국에 1채면 --> 한국 2채만 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것만 셉니다.



한국에 집이 1채, 미국에 5채면 --> 한국 1채만 봅니다.


미국것은 1가구 2주택 규정과 무관하니 한국것만 간주하십시오.



한국에 집이 10채, 미국에 10채면 --> 한국 10채만 봅니다.


미국은 무관합니다. 


단, 임대소득은 미국부동산도 포함해야 합니다 .


즉, 주택 소유에 대해서는 한국것만 포함합니다. --> (부동산세, 종부세, 양도세, 1가구 2주택 여부 등)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한국 미국 부동산 모두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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