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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말정산 19% 단일세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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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8 15:38 조회4,09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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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는 연말정산때 종합과세 대신 단일세율 19%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간 급여(비과세급여 포함)의 19%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해 정산 가능합니다.

실제 19% 단일 세율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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