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전출세 반환, 사유 발생 후 1년 내 환급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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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01 09:41 조회3,0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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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국외전출세를 납부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해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내 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국내에 재입국해 거주자가 되는 경우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내 주식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외전출자의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의 국내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국내에 재입국해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기납부한 국외전출세뿐만 아니라 연 1.2%에 상당하는 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증여하거나 상속받은 경우에는 기납부한 국외전출세만 돌려받을 수 있을 뿐 환급가산금은 받을 수 없다. 국외전출세는 실제 양도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돼 납세자가 이를 간과하거나 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해외로의 이민을 고려 중인 납세자라면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국외전출자는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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