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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세, 거주기간·대주주 요건 모두 충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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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01 09:43 조회2,7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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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세는 실제 양도하지 않는 국내 주식을 이민 등으로 인한 출국 시 양도했다고 가정해 납부하도록 하는 세금으로 거주 기간 요건과 대주주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첫째, 거주 기간 요건은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 기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둘째, 대주주 요건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을 구분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외전출자는 출국일 전날까지 국내 주식 보유 현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컨대 국내 주식 보유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해 신고한 경우 주식 액면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국외전출자가 출국 이후 해당 주식을 실제로 양도했을 때 실제 양도가액이 출국 당시 시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조정공제’라고 말한다. 조정공제는 실제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받을 수 있다.

만일 출국 당시 주식의 시가를 1000원으로 해 세액을 납부했으나 실제 양도가액이 800원이었다면, 차액 200원에 대해 조정공제를 적용받는다. 또한 조정공제 외에 실제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규정이 있으며,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하고 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전출자가 출국 이후 주식을 실제로 양도해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산식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는 국외전출자가 출국 이후 실제 주식을 양도해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 경우 산식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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